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5-09 ~ 2022-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