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재홍 예고기간 2022-05-02 ~ 2022-05-30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고시7)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고시7)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전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