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권영민 예고기간 2022-04-13 ~ 2022-05-03 국토교통부 공고 2022 - 474 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란 처리기준(예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