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태근 예고기간 2022-04-12 ~ 2022-05-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69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0407-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고령자복지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