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4-11 ~ 2022-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6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9호, 2021.12.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시전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