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4-08 ~ 2022-04-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BRT)_전용차량_중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시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