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김성호 예고기간 2022-04-06 ~ 2022-04-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438 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토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소규모주택정비사업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_의견제출_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등_선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