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정미경 예고기간 2022-03-31 ~ 2022-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07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최종(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