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3-30 ~ 2022-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7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_본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