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03-28 ~ 2022-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72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황의성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 [2022.03.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