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2-03-17 ~ 2022-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30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훈령_제330호¸_2022.3.17)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항공기+등의+감항엔지니어+업무지침+일부개정안-법당검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