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29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