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21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