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03-10 ~ 2022-04-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1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설비규칙_개정_방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사전규제검토서_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갑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1호 관련 급.배기구 방향에 대한 질의 [2022.04.12] 김성실 [질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위치는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022.03.2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