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황덕기 예고기간 2022-02-21 ~ 2022-03-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21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운영규정_훈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공사비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공사비산정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