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영수 예고기간 2022-02-16 ~ 2022-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77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재욱 제19조의2제4항제1호에 의의 있습니다. [2022.02.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