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호)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2-02-15 ~ 2022-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12호(2021.12.16.)로 입법예고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문(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2-____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내용_발췌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전체본_재입법예고_내용_파란색_표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