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은경 예고기간 2022-01-26 ~ 2022-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2호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년 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201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량내진설계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125_행정예고문(안)(교량내진설계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케이블교량,_KDS_24_17_12)(규제대상_사전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한계상태설계법,_KDS_24_17_11)(규제대상_사전협의).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