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경미 예고기간 2022-01-13 ~ 2022-0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31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3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4_세부_지침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0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01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광수 시선유도봉 형상 관련 [2022.04.05] 송병순 표지병 설치장소【설명】보완 요청 [2022.02.01] 이선민 변색도 시험기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22.01.2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