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2-01-14 ~ 2022-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5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