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1-14 ~ 2022-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규제영향_분석서(고전원전기장치_무상수리_요건).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