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62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1-12-29 ~ 2022-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65호(2021.10.5.)로 입법예고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문(감정평가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1-1862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감정평가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내용_발췌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법령안(감정평가법_시행령)_전체본_재입법예고_내용_파란색_표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감정평가법_시행령)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