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1-12-24 ~ 2022-0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8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