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1-12-17 ~ 2021-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9호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고시안_골재자원조사_및_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_구축운영업무_대행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제정공고안_골재자원조사_및_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_구축운영업무_대행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