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1-12-16 ~ 2022-0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8호(2021.12.13.)로 공고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중 일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행정예고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정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상민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인택시회사의 막대한 미운행차량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022.01.17] 김영식 택시총량제의 문제점 [2022.01.17] 박경식 무슨 의도에서 개정을 하려는지 묻고 싶네요. [2022.01.06] 김완선 한정면허 [2021.12.24] 박문철 총량제지침 취지를 무효화 시켜려는 목적인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2021.12.1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