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전대훈 예고기간 2021-12-15 ~ 2022-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0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택시공동차고지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1201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11210_규제영향분석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허석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2022.01.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