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1-11-30 ~ 2021-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5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중개대상물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