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유선태 예고기간 2021-11-30 ~ 2021-1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743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방침_2111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적측량수수료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