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남궁명식 예고기간 2021-11-30 ~ 2022-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2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안(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입법예고_공고문(녹색건축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