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대년 예고기간 2021-11-22 ~ 2022-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8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