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1-11-23 ~ 2021-12-1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6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06호(2021.10.15.)로 입법예고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별표 12 과태료 규정을 일부 상향하는 수정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시행령의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별표 12) -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하도록 함 기존 입법예고안 신규 입법예고안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 300 500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50 300 500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5.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재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_[개정안]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3._지하안전법_시행령_개정안(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