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우영 예고기간 2021-11-15 ~ 2021-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6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