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1-11-05 ~ 2021-11-16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419_규제영향분석서_수정_제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1110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