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문신 예고기간 2021-11-03 ~ 2021-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