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21-10-26 ~ 2021-1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78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