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36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