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2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9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1007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11007_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표지).pdf 첨부파일4 211006_입법예고문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