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21-10-08 ~ 2021-1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7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령안)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