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1-10-08 ~ 2021-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11008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령)_v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한재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