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2021-1465)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1-10-05 ~ 2021-11-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6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령_일부개정(2021-146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감정평가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령)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감정평가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