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장현진 예고기간 2021-09-16 ~ 2021-10-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15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