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예고기간 2021-09-01 ~ 2021-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10827_(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827_(입법예고안)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10827_(제개정이유서)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10827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