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1-08-17 ~ 2021-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8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시스템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상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견(도시가스사고 예방) [2021.09.27] 이동훈 해체감리 [2021.09.06] 양인성 해체공사에 대한 의견제출 [2021.09.03] 노정호 허가-안전조치후-착공필증-상주감리 -순서의 문제점 [2021.08.24] 고재욱 건축물관리법관련 주요구조부가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대수선이 전체 해체보다 위험합니다. [2021.08.20] 변형우 착공신고전, 사전공사내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2021.08.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