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1-09-13 ~ 2021-10-0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확정측량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