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이의영 예고기간 2021-11-01 ~ 2021-1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5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