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문병선 예고기간 2021-08-09 ~ 2021-09-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__여객자동차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