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이지태 예고기간 2021-08-03 ~ 2021-09-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7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스마트도시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스마트도시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