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장근 예고기간 2021-08-03 ~ 2021-09-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72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주택_특별법_일부개정_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유선경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등 [2021.08.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