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21-08-02 ~ 2021-09-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63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자동차관리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백형완 전세버스 연장 [2021.08.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