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1-08-02 ~ 2021-09-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60호 「건축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4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사법_일부개정법률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